주택법 개정! 유주택자들에겐 호재?!
주택법 개정! 유주택자들에겐 호재?!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. 짝짝짝짝~ 사학법과 트레이드니 어쩌니 해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라는 과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.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지역을 ‘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’에서 ‘수도권 등’으로 수정해서 통과 시켰다. 즉,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만 공개대상이 되고, 경기도 일부 분양가 상승우려가 적은 지역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. 적절한 누더기 효과~ 주택법 통과됐다는 소식으로, 융자를 잔뜩 끼고 구입한, 일명 무늬만 우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부부는 3년만 살고 팔려던 계획을 다소 변경했다. 쩜만 더 살아보자!! ㅎㅎ 정부는 분양원가도 공개되고, 분양..
부동산
2007. 3. 3. 12:58